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천시는 5월 25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시본청 및 읍면동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시청 전 직원이 폭력예방의 주체자로서 직장 내 폭력 없는 행복한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