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보건소는 지난 26일 홍성 향촌현대아파트와 홍북 내포상록아파트를 홍성군 4호, 5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½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보건소는 지난 26일 홍성 향촌현대아파트와 홍북 내포상록아파트를 홍성군 4호, 5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½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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