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 받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물 소유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2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 50%를 7월·9월 정기분 재산세에서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감면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