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합산 200만원 한도 감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연수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올해까지 연장 시행한다.

감면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 소상공인에게 2022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이다. 단, 도박장, 유흥업, 고급오락장 등 사행업종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