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속도 제한이 없도록 현행 유지(국제기준은 60km/h)

[20220526085401-35935]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후 제정(’21.3)된 국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