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를‘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일반인’을‘비장애인’으로 개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시가 장애 차별적 용어를 개선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자치법규 상 장애 차별적 용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10개 군·구에 공유하고 조례 등 자치법규가 일괄정비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