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부터 7월 15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옥천군은 불법 간판 소유·관리자에게 한시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사후 허가·신고를 거치는 불법 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양성화 자진신고 대상은 옥외 광고물법의 표시‧설치 기준에 적합하나 허가‧신고를 받지않은 고정광고물 또는 표시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은 공고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