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착한 임대인 9명, 임차인 22명 임대료 6천2백만 원 인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하 액만큼 감면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은 원래 작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감안해 완도군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