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는 20일(금) 그린수소 생산과 관련한 이른바 '부가성(additionality)'을 규정한 위임입법 초안을 공개, 4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동 위임입법(안)은 친환경 그린수소의 정의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린수소 생산은 반드시 부가적(additionally)으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는 20일(금) 그린수소 생산과 관련한 이른바 '부가성(additionality)'을 규정한 위임입법 초안을 공개, 4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동 위임입법(안)은 친환경 그린수소의 정의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린수소 생산은 반드시 부가적(additionally)으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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