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심의위원 최대 46명까지, 추천과 공모 병행해 선발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인천광역시가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심의위원을 새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1만㎡ 이상 신·증축할 경우 건축비의 일정비율(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