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 상도동 ◯◯일대는 지난 1959년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21명이 공유로 소유한 사도부지다. 사업 이후 소유권변동 이력 없이 방치돼 건축 등 민간사업 추진 시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1975년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성된 토지라 주민등록번호도 미기재 돼 있다.
동작구는 위 사례처럼 과거 구획정리사업, 주택지조성사업 등으로 60년 이상 소유권 및 주소 변동 없이 방치된 사도부지 774필지에 대한 소유자 정보 현행화를 추진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