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동 법은 공포 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말 시행된다.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법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며,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축소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취업자 수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