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남시는 신규 택시 37대 증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 하남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23일 게시하고, 6월 2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그동안 택시 감차지역으로 분류돼 2018년 택시 증차(16대)를 마지막으로 신규 택시를 공급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1월 국토교통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조정률 적용과 경기도 고시 내용에 따라 신규 택시 37대(개인택시 34대, 법인택시 3대)를 공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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