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 34개사 2만 9,662건 7,541만 9,630원 보조금 환수 및 과태료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지원금(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택시회사를 상대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일반택시회사 34개사를 대상으로 6월 3일까지 보조금 환수에 따른 의견을 받은 뒤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