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취약 현장 등 대상으로 특별관리현장 지정 운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중대재해 ZERO화 및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안전사고 취약현장의 맞춤형 안전관리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경미한 안전사고가 중대재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취약 현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