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월 원금 상환일 도래 중소기업에 상환 유예·만기 연장 조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금융기관과 협의 끝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에 특별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업 도산 및 자금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가운데 △창업 △경쟁력 강화 △혁신형 △기업회생 자금까지 총 4종의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