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하는 표준조례개정안 마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도내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이 이러한 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3명씩(도시계획, 건축허가, 개설등록)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79%(69명)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경기도 표준조례개정안)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다른 6%(5명)는 ‘입지 조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 나머지 15%(13명)는 ‘과도한 입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각각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