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장기미등기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청구인 주장 인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이혼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