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차별화해 환급 추진... 지방소득세는 세무서 환급계좌에,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계좌 활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서초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4월말 기준으로 2,980여건, 총 2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