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흥시는 지하수 오염을 막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함께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 기간은 5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환경부 및 시가 조사한 3,562개의 미등록 지하수시설 세대를 방문해 등록전환을 유도하며, 기간 내 등록하는 시설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면제, 최초 수질검사 면제, 준공신고 면제, 필요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