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 가정폭력 예방 홍보캠페인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폭력 관련 기관, 시민단체, 경찰, 전문가 등과 함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과 세미나를 개최한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 동거하는 친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