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막다른 도로에 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내 주택 등에 한하여 진입로 확장을 위한 GB 형질변경 행위가 허용되어, GB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경우 GB 내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21일 올해 상반기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로 대전시에서 행정안전부로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지의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건의를 국토교통부에서 수용하여 올해 12월까지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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