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오는 10월 1일 이후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임업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