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빼기, 귀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중점 점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1주일간 도내 공중위생업소 10여 곳을 대상으로 미용업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일상회복 추진으로 여행 및 대외활동 증가 등 화장 및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위생관리를 통해 불법시술 및 위생불량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