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천시는 5월 19일 제천시청 청풍호실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업무역량 강화 및 부서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란 관리하고자 하는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 달성 할 수 있는 허용총량을 할당하여 단위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며, 환경부에서는 매년 이행여부 평가를 실시하고 미 이행시 해당 단위유역 개발사업 제한 등의 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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