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바로 상고하겠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