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 5월 18일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은 농지 취득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 계획 서식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