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군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5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2022년도 법정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짝수년도)에 한번씩 실시하는 정기 검사로 구조상태(명판, 봉인, 편심 등)와 사용공차 초과여부 등을 검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