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 :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영업소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옥외가격표시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며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상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