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학교급식 분야에 종사하는 구민과 관내 관련 사업장 종사자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대문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업무로 2020년 3월 이후 중단했던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업무를 이달 23일 재개한다.

식품·위생 업종 종사자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간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보건소 발급 수수료인 3천 원에 비해 높은 비용(만 2천 원~3만 5천 원)을 부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