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보호·지원 기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사전 예방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발의한 ‘예산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2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