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미가맹점 다온카드 결제 제한…등록 적극 유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화폐 미등록 영업장에서 다온카드 결제가 제한됨에 따라 다음달 30일까지 가맹점 등록을 적극 유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영업장은 ‘간주등록 가맹점’으로, 그동안 시민 편의 및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다온카드 결제가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