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방지 위해 경기도와 합동 점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고양 창릉 3기신도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기획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창릉 3기신도시 지역은 개발사업이 미착수되어 지속적인 지가상승 및 투기우려가 있어 재지정하고, 서울과 인접한 덕양구 관내 임야에 대해서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의견을 경기도에 요청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