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계양경찰서는 19일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계양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지인이 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전액 현금을 인출하여 은행직원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전화금융사기로 의심하여 112신고 하였고, 강력팀이 현장에 즉시 출동·잠복하여 피의자를 검거, 6,000만 원의 피해금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는 등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