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농지 취득 심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양식이 개편되고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양식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