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5월 20일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확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5월 20일부터 경기도가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 행위가 확대된다. 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2019~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권한을 이양받은 경기, 서울, 인천, 부산 등 4개 시·도에 적용된다.

경기도는 기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과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각종 현황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에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나 지자체에 등록 또는 신고(임원 변경 등 경미한 사항)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미이행 관련 도 소재 가맹본부 54개 업체에 과태료 7천202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