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고충처리 역량 키우는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 ‘사건처리지원’도 무료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 10인 규모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씨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2021년 개정, 2022년 5월 19일 시행) 성차별・성희롱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의 회사는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동영상으로 대체해왔고, 성희롱 예방지침이나 사건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A씨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사내 시스템을 보완하고 싶었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난감했다. 창업지원 기관에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를 소개받은 A씨는 조직관리 컨설팅 무료 지원을 통해 성희롱을 유발하는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성희롱 예방지침까지 마련했다. 전 직원 대상 설명회도 진행해,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지만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체계가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 컨설팅, 사건발생 시 조사 및 심의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