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금산군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 보장을 위해 오는 9월부터 농어민수당 지급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주민이다. 수당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관내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