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력 1명 채용 시, 150만원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올해 신규인력을 1명 채용할 때마다 150만 원(월 50만원 × 3개월)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만 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