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해역 출어 희망 어업인 대상 특별교육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4월부터 총 4회에 걸쳐 특정해역 출어 어업인을 대상으로 월선ㆍ피랍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업보호본부장은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 1회 2시간씩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어선은 특정해역 진입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