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은군은 올해 10월 첫 시행하는 임업직불제와 관련해 임야 소유자와 임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수령을 위한 필수 자격요건인 임야(지목) 대상 임업경영체 등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임업직불제는 휴양·치유,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산림의 공익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또는 육림업(3㏊이상) 직불금을 지급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