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천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질적 향상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그린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쾌적성’이 주거 선택에 중요한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건축법 적용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 간 이격거리가 협소하고 주민편의시설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채광, 환기, 사생활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천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질적 향상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그린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쾌적성’이 주거 선택에 중요한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건축법 적용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 간 이격거리가 협소하고 주민편의시설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채광, 환기, 사생활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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