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 원상복구비 등) 및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재기지원금(직업훈련비 등)을 감안 300만원 정액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부딪혀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준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올해 6월 기간에 사업장을 폐업 및 폐업예정(폐업사실증명원 상 폐업일 기준)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