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액의 50% 감면,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건축물 소유자)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임대차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