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군포시에 따르면,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에 담긴 음료 구매 시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