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76개교의 명단을 5월 17일 발표했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2022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고등교육법'제2조 제 1, 2, 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하여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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