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 시행 따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