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 시행 따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사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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