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지난해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부터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 계약 건은 이달 중 신고를 마무리 해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