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출될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 해안면에 소재한 국유화된 무주지의 개간비 산정에 대해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와 정부부처, 양구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당사자들이 향후 실시될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를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합의한다.

이에 따라 ‘양구군 해안면 내 국유지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 수용을 위한 합의서’ 서명식이 19일 오후1시 해안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