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올해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6항 및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조치로,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교육을 일시 중지했다가 6월 2일에 재개해 7월 3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올해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6항 및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조치로,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교육을 일시 중지했다가 6월 2일에 재개해 7월 3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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